[산업일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급 가격을 인상할 땐 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 이른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필수품목을 시중 가격보다 높게 구매하도록 강제하거나, 공급 가격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경우가 있어 가맹점주들이 고통을 호소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필수품목의 지정‧변경‧가격산정 등 거래 과정이 계약서에 포함되면서 이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 이송‧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필수품목 관련 규정이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후 6개월 간 기존 가맹점주와 체결했던 가맹계약서에 개정내용을 반영할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으로 가맹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