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한국판 나사(미국 항공우주국, NASA)가 될 우주항공청 신설 법안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르면 올해 5월 우주항공청이 출범한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특별법)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이다.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해 우주항공기술 확보와 산업진흥에 집중하도록 했다. 우주항공청장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히 구성‧변경‧해체할 수 있다.
우주항공청을 감독하는 국가우주위원회는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한다. 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5월 경상남도 사천에 출범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연구재단 등에 나뉘어 있던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편입된다. 우주항공 관련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등을 관장한다.
한편, 특별법은 지난해 4월 정부가 법안을 제출한 지 9개월 만에 통과됐다.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직접 R&D 기능 수행을 두고 마찰을 빚어왔다.
정부와 여당은 우주항공청이 직접 R&D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대전의 항우연과 천문연의 역할을 사실상 경남 사천으로 가져가려는 의도라며 반대했다. 여야는 항우연과 천문연 두 기관의 본원을 대전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해 합의에 도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제안을 설명한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 9개월 간 험난한 여야협상을 거쳐 어렵게 통과한 제정안”이라면서 “세계가 우주경쟁시대에 돌입한 만큼 앞으로도 우주강국이 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