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8월부터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등 기술 탈취 행위를 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특허청은 13일 브리핑을 열고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행법은 기술의 기술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 행위, 기술 거래 과정의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지만, 침해 사실 입증과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허청이 실시한 ‘특허침해 판례분석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침해소송 대응전략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액 평균은 6억2천829만 원, 인용액 중간값은 1억 원이었다.
이로 인해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 비밀을 보유하기보다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피해 기업도 손해배상액이 충분치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특허청의 견해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해 악의적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피해 구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은 기술 탈취 심각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면서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