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부동산 법인 A는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임야를 경매 등으로 저가 취득한 후, 텔레마케터를 통해 개발 호재가 있는 땅이라며 허위·과장 광고해 지분으로 쪼개 팔았다.
지분으로 땅을 소유한 피해자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사실상 투자한 돈을 전부 잃게 됐다. 피해자는 최대 500명, 피해 규모는 최대 500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피해자 대부분은 생계비나 노후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했다.
법인 A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타 지역 거주자나 타 근무처 상시근로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해 관련 세금까지 탈루했다.
기획부동산 사기·알박기 등으로 서민 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면서 세금까지 탈루한 탈세 혐의자에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13일 서민 생활 피해를 야기해 폭리를 취하면서도 탈세 행위까지 저지른 부동산 탈세 혐의자 9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유형별 조사 대상은 ▲기획부동산 23명 ▲알박기 23명 ▲무허가 건물 투기 32명 ▲양도소득세 악의적 회피 18명이다.
한지웅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획부동산 사기 등으로 서민 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알박기’로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은 내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악의적 탈세에 경종을 울리려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라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우선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하천, 도로부지, 농지 등을 지분으로 쪼개 팔면서 텔레마케터를 동원한 허위 광고로 투자를 유도한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사용하지 않은 경비를 허위로 장부에 올리거나 폐업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까지 탈루했다.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주택이나 토지 등을 취득한 후 ‘알박기’를 통해 시행사로부터 명도비, 컨설팅비 등 명목으로 거액의 대가를 받았음에도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탈루 혐의자도 23명 확인됐다. 이들은 시행사의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악용했다.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이용해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그 취득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혐의자도 32명 확인됐다. 국세청 자체 자료와 국토부, 지자체, 법원 등 관계기관 자료 연계 분석을 통해 무허가주택 거래 현황과 신고 행태를 파악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부실법인․무자력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한 후,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위장한 악의적 양도세 회피 혐의자 18명도 국세청에 포착됐다.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은 “부동산 거래 과정의 특이 동향을 지속 관찰해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는 기획부동산은 금융조사를 통해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추징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지웅 과장은 “앞으로도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고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는 국토부·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신속히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협업해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