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지방의회 청렴도가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외유성 해외 출장 관련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방의회 청렴성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68.5점으로 80.5점을 받은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보다 크게 낮았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지방의원에게 갑질·계약업체 선정 부당 관여·사적이익을 위한 정보요청을 직접 경험한 경우가 100명 중 15명에 달했고, 외유성 출장 관련 청렴체감도가 가장 낮았다”면서 “불공정 관행을 타파해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먼저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관련 실태점검에 착수한다. 앞서 권익위가 7개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운영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출장 기간 7박 9일 중 4일을 관광 일정으로 편성한 사례, 관광명소 입장권을 예매했다가 출장이 취소되자 예산으로 취소 위약금을 낸 사례, 심지어 출장결과보고서 작성을 여행사에 맡기고 예산으로 그 비용을 지불한 사례도 있었다.

유철환 위원장은 “지방의회 국외 출장이 외유성·관광성이라는 논란이 지속됐고, 출장 관련 예산과 결과 관리도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며 “외유성 출장, 허위 출장계획·결과 보고, 회계·계약 법령 위반 등을 점검해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도 점검한다. 의원 배우자가 대표인 업체와의 수의계약 현황, 관용차 사적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해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이해충돌방지법 기준을 잘 지키는지 확인한다.
유 위원장은 “현황 점검을 마무리하면 위법 행위에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주요 사례를 각급 기관과 공유해 같은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부패 유발 요인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는 개선을 권고한다. 권익위가 86개 시·군의 자치법규를 평가한 결과 ▲업무추진비 관리 부실 ▲지방의원 비위행위 징계 규정 미비 ▲경력직공무원 임용 시 지방의회 의장의 과도한 재량 등 문제가 발견됐다.
유철환 위원장은 “권익위는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방의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부패 유발 요인에 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할 계획”이라면서 “지방의회 청렴성 강화 노력으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