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중소기업들이 환경 분야의 정책과 관련해 느끼는 부담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환경 정책의 기본 취지를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을 덜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전달됐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환경부 임상준 차관과 중기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 외에 중소기업관련 협단체 대표 17명, 환경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7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정부의 환경정책을 일선 기업들과 공유하는 동시에 중소기업계가 느끼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환경 규제와 관련한 개선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협의회는 정윤모 상근부회장과 임상준 차관의 환영과 인사, 그리고 참석한 중소기업협단체 대표의 애로 건의 및 환경부 관계자의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정윤모 상근부회장은 “환경정책협의회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으며, 이는 중기중앙회의 여러 협의체 중 가장 장수한 정부협의체”라고 소개한 뒤 “지난해 35건의 과제를 제출한 데 이어 올해는 18개의 과제가 제출됐는데, 수용이 어렵더라도 대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이날 참석한 환경부 차관과 관계자들에게 부탁했다.
덧붙여 정 부회장은 “현 정부 들어서 환경부가 지속적으로 규제 개혁과 합리화를 위해 노력해 준 결과 화평법, 화관법의 개정이 이뤄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기본 취지를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사안을 같이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임상준 차관은 “환경 관련 기업들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인만큼 중소기업의 이러한 협의체가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며 “제출해주신 과제들이 수용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라도 대안을 검토하는 열린 마음으로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단체 대표 중 이양수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이 기존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유해성 시험자료 구매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여달라”고 건의했다.
이양수 이사장은 “최근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1톤까지 완화하는 등 화평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주심에 감사함을 느낀다”면서도 “아직 중소기업들의 기존 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크다며, 기존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의 유해성 시험 제출서류로 시험자료 요약보고서나 전체보고서가 아닌, 결과값을 인정해주는 등 불필요한 시험자료 구매를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스티로폼 포장재 재활용 분담금 부과기준 개선 △두부류 제조시설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규제 완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 면제 대상 확대 등 중소기업 제출 건의들에 대해서도 검토해 답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