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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값 받고 납품하는 중소기업 정책 자리잡아야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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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값 받고 납품하는 중소기업 정책 자리잡아야

중기중앙회 ‘2024년 제1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개최

기사입력 2024-06-17 11: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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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값 받고 납품하는 중소기업 정책 자리잡아야


[산업일보]
국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납품과 관련해 공정거래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해 이를 더욱 활성화하는 동시에, 개정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포함한 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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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이 자리에서 김기문 회장은 “위원회 제 몫 다했다. 14년 만에 국회 통과했고, 납품단가연동제 시해령과 관련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후속조치 진행 중”이라며, “납품단가연동제와 기업승계와 협동조합법 등이 3대과제였던 만큼 끝까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날 위원회에 참석한 업계·전문가들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교육 강화 △연동대상에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 포함 △단가계약 등 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연동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류인규 이사장은 “열처리, 금형 등의 뿌리산업의 경우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는데도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연동제 적용이 제외된다”며, “연동제의 대상에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을 포함하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설필수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의 경우 연동제 적용이 제외되는데 계약기간과 납품단가만 정해두는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점에 소액계약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단가계약 후 누적발주금액이 1억원이 넘어가는 경우 연동제를 적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전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장은 “아직 많은 위탁기업들이 제도를 정확히 몰라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이 연동약정 체결을 요청하고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 3월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만큼 회원사 대상 연동 약정 체결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한 보완입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 값 받고 납품하는 중소기업 정책 자리잡아야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한편, 이날 위원회에는 그동안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참석해 이날 참석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받는 순서가 마련됐다.

김남근 의원은 “AI, 플랫폼 등 확산되면서 대중소기업간의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경기 악화가 장기화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관계 불안정해지는 만큼 공정거래관계를 잘 정립해야 한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기업의 부담이 중소기업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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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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