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국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납품과 관련해 공정거래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해 이를 더욱 활성화하는 동시에, 개정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포함한 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회장은 “위원회 제 몫 다했다. 14년 만에 국회 통과했고, 납품단가연동제 시해령과 관련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후속조치 진행 중”이라며, “납품단가연동제와 기업승계와 협동조합법 등이 3대과제였던 만큼 끝까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날 위원회에 참석한 업계·전문가들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교육 강화 △연동대상에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 포함 △단가계약 등 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연동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류인규 이사장은 “열처리, 금형 등의 뿌리산업의 경우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는데도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연동제 적용이 제외된다”며, “연동제의 대상에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을 포함하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설필수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의 경우 연동제 적용이 제외되는데 계약기간과 납품단가만 정해두는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점에 소액계약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단가계약 후 누적발주금액이 1억원이 넘어가는 경우 연동제를 적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전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장은 “아직 많은 위탁기업들이 제도를 정확히 몰라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이 연동약정 체결을 요청하고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 3월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만큼 회원사 대상 연동 약정 체결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한 보완입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는 그동안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참석해 이날 참석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받는 순서가 마련됐다.
김남근 의원은 “AI, 플랫폼 등 확산되면서 대중소기업간의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경기 악화가 장기화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관계 불안정해지는 만큼 공정거래관계를 잘 정립해야 한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기업의 부담이 중소기업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