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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 적용 확정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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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 적용 확정

17.4%에서 최대 38.1%까지 다양…한국 업체들 반사이익 기대

기사입력 2024-06-19 13: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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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 적용 확정


[산업일보]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대 38.1%의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정지음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체가 이를 통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화투자증권이 최근 발표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 상계관세 적용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에서 수입돼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BEV)가 중국 당국의 보조금 혜택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 기존 10% 관세에 ‘상계 관세(Countervailing duties)’를 추가 적용할 것임을 발표하고 관세율을 공개했다.

상계관세는 상품의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해 부과되는 특별관세로, EU집행위는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 1월에는 조사관 파견을 통해 BYD, Geely, SAIC 등 중국 완성차업체 공장 실사를 통해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의 중국 당국의 보조금 혜택 여부를 파악했다.

EU집행위는 샘플링 조사에 의거해 BYD 17.4%, Geely 20%, SAIC 38.1%의 상계관세율을 각각 부과했다.

이번에 공개된 잠정 상계관세에 대해 중국 당국과의 사전 논의를 통해 조정할 계획이나 만약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7월 4일부터 임시 도입되며, 확정 조치는 잠정관세 부과 후 4개월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율은 업체별 보조금 혜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중국 제조사의 EU집행위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및 협조한 경우 샘플링 조사에 따른 혜택 수준 판명 여부에 따라 차등 부과됐다.

이번 상계관세 적용 시 기존 10% 관세에 추가적으로 낮게는 17.4%(27.4%)에서 많게는 38.1%(48.1%) 적용됨에 따라 중국 주요업체들의 EU 내 가격 경쟁력 약화에 따른 판매량 둔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화투자증권의 김성래 연구원은 “중국 로컬업체들의 경우 아직 현지 생산 거점이 부족함에 따라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당분간 저가격 차량 중심 수출 확대 전략 추진이 유일한 방안”이라며, “반면, 현대차/기아를 포함한 글로벌 주요 완성차업체의 경우 현지 생산거점 및 CKD 등 관세/제재 고려한 대응 시스템이 선제적으로 구축돼 있어 금번 EU 관세를 비롯해 미국 전기차 관세율 상향 등 규제/제재 조치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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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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