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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 추진…올해 관련 법률 국회 제출
전효재 기자|storyta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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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 추진…올해 관련 법률 국회 제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내년 상반기 구축 계획…“국민 불편 개선”

기사입력 2024-07-08 14: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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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 추진…올해 관련 법률 국회 제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산업일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행정심판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손본다. 하나의 사이트에서 모든 분야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구축하고, 66개 행정심판기관 통합도 추진한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청구부터 재결까지 모든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께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국민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 청구하는 권익 구제 수단이다. 무료로 권익 구제가 가능하고 행정심판이 인용되면 행정청이 불복하지 못해 청구인인 국민에 유리한 제도다.

하지만 행정심판 업무 수행 기관이 123개로 나뉘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다. 적합한 청구 기관을 알기 어렵고 사건 처리 기간과 절차도 제각각이어서다.

권익위는 우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66개 특별 행정심판 기관의 통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해 내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각 행정심판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도 통합한다. 현재 24개 기관은 온라인 시스템 없이 서면만으로 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15개 기관은 개별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 유지·보수에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상황이다.

유 위원장은 “국민이 하나의 사이트에 접속해 모든 분야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범정부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악성 민원 대응 방안도 설명했다. 그는 “악성 민원인의 무분별한 행정심판 반복 청구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권익위는 올해 3·4월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악성 민원인을 고소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국민 피해 해결을 위해 정책연구를 실시하여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국민이 더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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