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국내·외 인공지능 기술과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가 출범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19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간 지능정보서비스(AI, 메타버스 등 신기술 기반 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와 이용자 보호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간협의회’를 운영했다.
이를 AI 시대에 걸맞게 확대 개편한 것이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다. 민관협의회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36명으로 구성해 운영하며, 위원장에는 이원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현재 방통위는 AI의 잠재적 위험성과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AI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정보통신서비스와 다른 AI 환경에 맞게 ▲AI 유형별 차등 규제 ▲AI 생성물 표시제 ▲이용자 설명요구권 보장 ▲분쟁조정제도 ▲AI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등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원우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국내 AI 서비스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상인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AI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치소한의 이용자보호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