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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 위험 장난감, 수술용 칼 버젓이…알리·테무 위해물품 판매 146건 확인
전효재 기자|storyta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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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 위험 장난감, 수술용 칼 버젓이…알리·테무 위해물품 판매 146건 확인

경기도, 중국 쇼핑 플랫폼 위해제품 판매 실태 모니터링…자율 개선 유도

기사입력 2024-07-30 10: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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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 위험 장난감, 수술용 칼 버젓이…알리·테무 위해물품 판매 146건 확인

[산업일보]
위해제품 판매로 논란이 된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여전히 소비자 위해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식 위험이 있는 장난감이나 수술용 칼도 버젓이 판매됐다.

경기도는 중국 쇼핑플랫폼인 알리·테무 판매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소비자 위해제품 146건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 5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알리·테무 판매 제품을 모니터링했다. ▲해외리콜 제품 ▲온라인 판매 금지 물품 ▲온라인판매 제한 물품 ▲기타 위해물품 등이 대상이다.

모니터링 방식은 쇼핑몰에서 판매하면 안 되는 물품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예를 들어 도검의 경우 ‘전투 검’, ‘구운 칼날’ 등으로 키워드를 바꿔 판매한다는 사실을 찾아내 이를 쇼핑 플랫폼에 입력했다.

모니터링 결과 의심 제품은 354건이었지만 208건은 정부의 위해제품 차단 핫라인 운영 조치 후 검색이 차단됐거나 성인인증이 추가되는 등 자율 조치가 완료되거나 판매가 중단됐다. 다만 146건은 아직도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질식 위험 장난감, 수술용 칼 버젓이…알리·테무 위해물품 판매 146건 확인
해외 리콜제품(경기도 제공)

해외리콜 제품은 질식 위험이 있는 유아용 소프트 블록 등 16건이 확인됐다. 유럽·미국·캐나다·호주 등에서 리콜된 제품 15건과 중국 자체 리콜 1건도 있었다.

온라인판매 금지 물품은 43건이 확인됐다. 도수 있는 안경·콘텍트 렌즈(의료기사법 제12조)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약사법 제44조, 제50조) 7건, KC 미인증 제품(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10조) 3건, 흉기 사용이 우려되는 도검과 석궁(총포화약법 제8조) 3건 등이 있었다.

온라인판매 제한 물품은 78건이 확인됐고, 수술용 나이프 등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17조)가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담배를 비롯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유해 약물 등(청소년보호법 제16조, 제18조) 25건은 성인인증 절차나 청소년 유해표시 없이 판매 중이었다.

김청수 경기도 공정경제과 소비자피해지원팀 팀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모니터링 결과를 위해제품차단 핫라인을 통해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검색 차단·성인인증 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유도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해물품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워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소비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금지 물품 등을 찾아 알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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