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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업체 약 1조2천억 원 유동성 지원
전효재 기자|storyta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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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업체 약 1조2천억 원 유동성 지원

이커머스 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구체적 내용은 ‘아직’

기사입력 2024-08-07 15: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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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업체 약 1조2천억 원 유동성 지원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으로 제작한 이미지

[산업일보]
정부가 전자상거래 기업 큐텐 산하 티몬·위메프에서 발생한 결제대금 미정산 사태에 추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티메프 사태’ 피해업체에 약 1조2천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e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사(PG사)의 정산 기한을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추가 지원방안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담았다.

먼저 피해 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이번 주 내 일반상품 환불처리가 완료되도록 지원한다. 상품권·여행상품도 신용카드사·PG사·발행사·여행사와 협조해 신속하게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체엔 1조2천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지난달 29일 첫 대책으로 발표한 5천600억 원 규모 유동성 지원에 더해 지자체가 마련한 6천억 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마련했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e커머스 규율·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우선 ‘티메프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지나치게 긴 대금 정산기간을 줄인다.

정부는 ‘대규모유통업법’을 E커머스 업체와 PG사에게도 적용해 정산 기한을 40일 이내로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할 방침이다.

e커머스 업체가 정산기한을 늘리고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해 e커머스의 부실이 판매자·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구체적인 정산 기한과 별도로 관리하는 판매 대금 비중은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내 구체화하겠다는 계획만 제시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갑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만큼 온라인플랫폼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온라인플랫폼범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티메프 사태의 핵심 요인인 ‘긴 정산기간’은 플랫폼 이용자가 협상력을 제대로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기형적 플랫폼 시장을 방관해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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