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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합의 사실상 실패…“11일 최종안 요구”
전효재 기자|storyta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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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합의 사실상 실패…“11일 최종안 요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1차 회의에도 수수료 합의 '헛바퀴'

기사입력 2024-11-09 13: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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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합의 사실상 실패…“11일 최종안 요구”

[산업일보]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의 배달앱 수수료 합의가 사실상 불발됐다. 지난 7월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최대 쟁점인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두고 11차까지 회의를 이어왔으나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다.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협의체) 위원장(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일 진행한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수수료 외 몇몇 쟁점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핵심 과제였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정희 위원장은 “수수료 문제는 입점업체와 배달플랫폼의 수익과 직결돼 양보가 쉽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배달플랫폼에 11일까지 마지막 수정안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협의체는 입점업체의 매출액 수준에 따라 중개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되 평균 6.8%를 넘지 않도록 하는 중재 원칙을 제시했다. 최고 중개수수료율은 현 수준인 9.8%보다 낮게 적용하고, 가게 매출 하위 20%에 대해서는 2%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배달앱 수수료 합의 사실상 실패…“11일 최종안 요구”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이 위원장은 “입점업체는 꾸준히 5%의 수수료율을 요구했고, 협의체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6.8%의 중재안을 제시했다”면서 “배달플랫폼이 수차례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수수료를 내리면 배달비를 올리는 식이어서 난항을 겪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달의민족이 제출한 마지막 상생안이 처음보다 많이 진전됐지만 경쟁사 쿠팡이츠도 동일한 수준의 상생안을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고, 쿠팡이츠에게는 11일까지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안을 새로 제시할 것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배달플랫폼이 11일까지 충분한 상생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꾸준히 수수료율 5%를 요구해온 입점업체 측이 최종 상생안에 반대할 경우 협의체 회의는 11차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희 위원장은 “11일 (플랫폼이 제출한) 최종 상생안이 충분하지 않다면 11차 회의가 마지막이 될 것이고, 11일 이후 모든 부분을 판단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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