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인공지능(AI)의 학습 데이터로 큰 가치를 지닌 뉴스 콘텐츠에 체계적으로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AI시대 뉴스저작권 포럼 위원)는 25일 ‘AI시대 뉴스저작권 포럼’ 종합토론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뉴스 콘텐츠는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AI 학습데이터로써의 가치가 크다. 시의성 있는 정보를 담아 최신 동향과 사회적 이슈를 반영할 수 있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갖춰 AI 모델에게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용우 변호사는 “AI가 뉴스 콘텐츠를 학습할 때 저작권 침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미국에서 AI 개발사와 언론사 간 다수의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며 뉴욕타임즈와 오픈AI의 소송 사례를 설명했다.
뉴욕타임즈는 생성형 AI가 뉴스 콘텐츠를 복제해 광고 수익이 저하되고, 구독료를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AI가 오류를 표출하는 ‘환각 작용’으로 언론사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 쟁점이다.
다만 저작권자와 AI기업의 합의도 다양한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기업 입장에선 사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고, 언론사는 일정한 대가를 제공받으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AI 학습 데이터 이용이 상업적 목적인지, 영리적 목적인지에 따라 가격에 차감을 줄 수 있다”면서 “비영리를 표방한 AI 모델도 영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영리 기업의 투자를 받아 개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전했다.
시의성을 갖춘 최신 정보일수록 높은 사용료를 책정하고,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비교적 높은 금액을 매겨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AI 검색 시장이 확대될수록 최신 정보를 담은 뉴스 콘텐츠의 상업적 가치도 높아지고, AI 개발사의 규모가 크면 정보가 더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니 더 높은 사용료를 내야 한다”라고 짚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치 평가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를 세워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AI 기업과의 협상력을 높이고 언론계 전반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가 권한을 갖고 뉴스 콘텐츠의 대가를 설정하고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