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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특수관계사에 부당 이익 제공…과징금 4억 부과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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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특수관계사에 부당 이익 제공…과징금 4억 부과

공정위, 셀트리온 사익편취 행위 적발 및 제재 나서

기사입력 2024-12-03 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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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특수관계사에 부당 이익 제공…과징금 4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김동명 내부거래감시과장(이미지 출처 = e브리핑 캡처)

[산업일보]
㈜셀트리온이 서정진 명예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구)·셀트리온스킨큐어에 합리적 사유 없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켜 과징금 약 4억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김동명 내부거래감시과장은 3일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기업집단 셀트리온의 사익편취 행위 제재’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집단 셀트리온 소속 ㈜셀트리온은 2009년 당시 동일인 서정진 명예회장이 88%의 지분을 소유한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2019년까지 지속했다.

㈜셀트리온은 2008년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2008년,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판매권 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매입해 보관하고, 이를 ㈜셀트리온이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료를 지급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부터 셀트리온헬스케어로부터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2012년 8월에는 계약에서 보관료 지급 규정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으로 ㈜셀트리온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9억 5천만 원의 보관료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같은 기간 ㈜셀트리온이 개발 및 등록해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는 상표권을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고, 2016년부터는 동일인이 지분 69.7%를 보유한 셀트리온스킨큐어에도 무상 사용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셀트리온헬스케어에게 약 2억 3천만 원, 셀트리온스킨큐어에는 3천만 원의 이익을 추가로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스킨큐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 3천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셀트리온은 2023년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 합병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법적 책임은 ㈜셀트리온에 귀속된다.

공정위 김동명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셀트리온의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이익제공행위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됐으나,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16년 이후의 행위만을 법 위반으로 처분하고 위반금액을 산정했다”라고 해설했다.

더불어, “㈜셀트리온은 상표권 무상 사용행위가 지속되던 2018년 초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수취한 상표권의 적정 사용료를 계산하기도 했다”라며 “그러나, 2019년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처분을 받기 까지 이같은 행위를 이어갔다”라고 덧붙였다.

김동명 과장은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스킨큐어는 모두 동일인 서정진 명예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 회사로, ㈜셀트리온의 지원행위가 시작된 2009년과 2016년 전후로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고 현금 흐름이 부족하던 재무구조가 개선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약 분야에서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 개인 회사를 지원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킨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한 것”이라고 의의를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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