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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협 등 언론 5개 단체, 생성형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 촉구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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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협 등 언론 5개 단체, 생성형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 촉구

"데이터 무단 이용 방지 및 저작권자 권리 보호 필요"

기사입력 2024-12-16 16: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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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협 등 언론 5개 단체, 생성형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 촉구
[산업일보]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등 언론 5개 단체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과방위 대안)’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며, 생성형 AI 사업자의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를 촉구했다.

“투명성 강화 필요…학습 데이터 공개 규정 빠져”
언론단체는 이번 법안이 AI 사업자에게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딥페이크 방지 조치를 명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AI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사용된 학습데이터 기록의 수집·보관 및 공개 의무가 누락된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으면 AI 사업자가 데이터 무단 이용을 지속하게 되고, 저작권자의 권리가 심각히 침해될 우려가 크다”며, “저작권자는 자신의 창작물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 알 권리를 잃고,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기회도 박탈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단체는 AI 사업자에게 학습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저작권자가 데이터 열람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습 데이터와 방식 공개는 AI 기술 신뢰도 제고와 함께 저작권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AI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인공지능 사업자는 생성형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사용된 학습용 자료에 관한 기록을 수집·보관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 절차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공지능 사업자는 저작권자가 학습데이터 열람을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언론단체는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의 국제적 사례로 미국과 EU를 언급했다. 미국은 올해 4월 하원에서 발의된 ‘학습데이터 공개에 관한 법안’을 통해 AI 기업이 학습 데이터 요약본을 저작권청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U는 3월 제정한 ‘AI법’에서 AI 기업이 훈련에 사용된 데이터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론단체는 “한국도 글로벌 규제 흐름에 맞춰 학습 데이터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AI기본법 개정을 통해 AI 기술 발전과 저작권 보호를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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