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그동안 중소기업의 원활환 기업활동에 장애로 지적됐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각각 내년 1월 1일, 8월 7일에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중소기업인들이 환경부 차관에게 좀 더 유연한 규제 적용 및 완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환경부 이병화 차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을 방문해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과 함께 자신이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의 38차 회의에 참석했다.
8개 중소기업 업종별 협·단체 대표가 환경산업 관련 현안을 논의하지 위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이 차관은 과거 실무를 맡았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법의 목적이 아무리 방향성이 옳다 하더라도 현장에 맞지 않은 규제로 양산을 하면 비용만 추구하는 거고 효과는 얻을 수 없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들이 급변하는 환경법규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윤모 부회장은 “환경부는 우리와 다양한 소통창구를 유지하고 있으며, 폐기물이나 염색 등 긴급한 업종은 담당부서와 실무협의를 하기도 했다”며 “비상경제상황이어서 혼란스럽지만 기업의 작은 현안부터 해결해서 경기회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환경정책에 민감한 사업군들의 협단체 대표들이 이 차관에게 정책 건의를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김신길 이사장은 “최근 탄소중립을 위한 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10여 년 전부터 전기자동차와 전기 건설기계 구입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전기 농기계에 대해서는 아직 이러한 사업 지원예산이 없다”면서 “농촌지역의 미세먼지와 매연 발생을 저감시켜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전기 농기계 도입을 위한 지원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이날 협의회에서는 ▲폐기물재활용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 ▲단체표준인증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녹색제품에 포함 ▲폐기물 소각시설 환경책임보험 산정기준 개선요청 등 다양한 중소기업 환경 현안들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