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지난 12월 19일 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변경된 통상임금과 관련해 임금체계의 구조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7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개최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대응방안 웨비나’의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세종의 김종수 변호사는 변경된 통상임금과 관련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김종수 변호사는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임금항목에 대한 통상임금 재검토 △임금체계 개편 방향 △노조와의 임금교섭 전략수립 등 단계별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은 이번 새로운 통상임금 판단법리를 소급적용하지 않고 판결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기로 판시했다”며 “현행 임금항목들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여부를 점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연차휴가 등 법정수당 증가요인을 최소화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통상임금에 대한 분쟁과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으로 성과급과 같이 사전에 지급이 확정되지 않아 소정근로의 대가가 인정되지 않는 임금항목으로 변경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번 판결로 인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금항목 및 지급기준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은 결국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요구되는 만큼 내년도 노사협의 또는 임금교섭 전략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웨비나에서 향후 기업들이 변경된 통상임금 관련 내용을 적용해 임금체계에도 변화를 줘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향후 정기상여금이나 각종 수당 등을 통합해 급여구조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성과에 급여 지급이라는 차원에서 성과급을 실질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복지 후생에 해당하는 급여는 축소가 가능하다.
성과급의 실질화에 대해 김 변호사는 “성과급은 평가결과가 일정 기준에 이르러야 지급되기 때문에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여지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단,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임금체계를 개편할 때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하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주체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 뒤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사이의 관계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