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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On] 아이폰 시리(SIRI)가 내 말을 듣고 있었다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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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On] 아이폰 시리(SIRI)가 내 말을 듣고 있었다

애플, 시리로 인한 사생활 침해 집단소송에 9천500만 달러 합의금 지급

기사입력 2025-01-06 07: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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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On] 아이폰 시리(SIRI)가 내 말을 듣고 있었다


[산업일보]
아이폰을 사용하던 이들은 누구나 한 번 쯤은 대화 가운데 언급됐던 제품이나 브랜드가 아이폰에 광고로 올라오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이에, 그동안 ‘아이폰이 내 얘기를 엿듣고 있었나?’라는 의심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실질적으로 이를 입증해내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AFP등 외신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이 아이폰의 음성비서 서비스인 ‘시리(SIRI)’가 자신들의 대화를 엿듣는 등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애플 측이 해당 집단소송에 대해 9천500만 달러(한화 약 1조2천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에 따르면 2014년 9월 17일부터 지난해까지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시리가 장착된 애플 기기를 사용한 소비자는 기기당 합의금 20달러를 받는다.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기기는 1인당 최대 5개로 제한된다. 미국 내에서 해당 기기를 구입·소유한 점과 그 기기에서 시리가 동의 없이 활성화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음성비서는 일반적으로 “헤이 시리(Hey, Siri)“와 같은 특정 명령어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들은 애플이 사용자가 의도치 않게 시리를 활성화했을 때 개인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고, 이를 광고주 등 제3자와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애플 측은 이번 합의금 제시와는 별개로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며,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외신들은 전했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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