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국내 원자력 전문가들이 원전 계속운전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향후 5년간 10기의 원전이 멈추면 10조 원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김창현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안전연구소 소장은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세미나 토론자로 참석해 “원자력발전소는 국가의 중요 자산”이라면서 “탈원전 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원전의 계속운전은 설계수명이 지난 원자로를 보완 후 계속 사용하는 것이다. 국내법상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은 가동을 중지해야 하지만, 안전성과 성능 기준을 만족하고 설비를 보완하면 계속운전이 가능하다. 한국은 계속운전 심사 주기가 10년으로 다른 국가보다 짧고 기간도 오래 걸려 원전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잦다.
김창현 소장은 “지난 10년간 운전을 정지한 원전 1기당 4천억 원의 손실을 봤고, 이를 LNG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1기당 1조 원대의 손실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손해를 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원석 원전산업정책연구센터 센터장도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계속운전을 20년 단위로 심사하고 최대 80년까지 사용하지만, 미국의 제도를 들여온 한국은 큰 고민 없이 10년 단위로 설정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운전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계속운전 기간이 ‘수명 만료’ 후 10년으로 정해져 있어 원전이 멈춘 이후 운전 허가를 받으면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가령 올해 운전을 중단한 원전이 4년에 걸쳐 설비를 교체하면 운전 가능한 기간은 6년이 된다.
박 센터장은 “설비 개선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운전 시작 시점부터 남은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면서 “실질적 운전 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