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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두 차례 거부권에도 다시 국회로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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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두 차례 거부권에도 다시 국회로

양대노조·박홍배 의원, 노동3권 강화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신속 통과 촉구

기사입력 2025-02-24 15: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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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두 차례 거부권에도 다시 국회로

[산업일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또다시 국회의 문을 두드렸다.

이 법률안은 노조법에 ▲사용자의 정의 확대 ▲쟁의행위 범위 대상 확대 ▲손해배상 면제 책임 및 청구 대상 추가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 ▲배상의무자 별로 귀책 사유 및 기여도에 따른 책임 범위 지정 등을 규정해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제약을 방지하고,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경제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반대하고 있다. 적용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 관계의 근간을 허물 우려가 있고, 노사 분쟁이 심화돼 사업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노란봉투법’, 두 차례 거부권에도 다시 국회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전경(이미지 출처=국회 정책영상플랫폼 캡처)

이러한 흐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17일 15명의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 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이어 24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공동으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두 차례나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현장에서 이미 적용됐어야 하는 법안”이라며 “많은 노동자의 열망이 담긴 법에 두차례나 거부권이 행사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53년에 제정된 낡은 노조법으로는 노동자를 보호할 수도, 새로운 산업 환경과 근로관계를 규율할 수도 없다”라며 “많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만큼, 노조법 개정은 민생 법안”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누구나 노조를 설립하고, 정당한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손해배상·가압류 없는 온전한 쟁의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현행 노조법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법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조법 개정이 두 번이나 좌초됐지만,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한 노동자들의 도전은 멈출 수 없다”라며 “개정안이 온전히 시행돼야만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노동시장 이중규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홍지욱 부위원장도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자들에게 있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핵심 사안”이라며 의견을 보탰다.

더불어 “250만 양대 노총 노동자들은 정권을 막론하고 노란봉투법의 통과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해 투쟁해 왔다”라며 “일하는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에 국회와 정부가 응답할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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