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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제대로 작동하려면③] 정부, “하위법령 제정 시 업계 의견 충분히 반영할 것”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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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제대로 작동하려면③] 정부, “하위법령 제정 시 업계 의견 충분히 반영할 것”

과기정통부, 3월 중 시행령 초안 발표 예정

기사입력 2025-03-03 11: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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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제대로 작동하려면③] 정부, “하위법령 제정 시 업계 의견 충분히 반영할 것”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신상렬 국장

[산업일보]
▶‘[AI기본법, 제대로 작동하려면②] 책 한 권 크롤링 100만 원…데이터 저작권 기준 필요’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AI(인공지능)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 AI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관계자들도 ‘AI기본법으로 연결되는 AI 혁신과 안전’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AI기본법 제정 후속 진행 상황과 산업계가 토로한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9월 말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이하 AI위원회)의 신상렬 국장은 “각국은 AI가 국가안보 관점에서 전략자산화 될 가능성이 있어 경쟁을 가속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AI기본법은 안전·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명시했지만, 기본적으론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AI기본법의 특정 조항들을 살폈다. 법령 중 산업계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제4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의 내용들이다. AI 안전성·투명성 확보를 비롯한 의무 원칙들이 담겨있어 규제적인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신 국장은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를 우선 지목했다.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 제공 시, 그 결과물이 생성형AI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워터마크 표시 의무화)는 조항이다. 이 경우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나 호환성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에 관해서는, “법안에서 ‘고영향 인공지능’의 정의가 추상적이고 광범위해서 구체적인 위험 관리나 금지 조치 규범 설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하위법령 제정 시 집중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라며 “고영향 AI 대상의 실효성 있는 구체적 규제 조항이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AI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게 하는 제30조(사실조사 등) 조항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실시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단순 민원 또는 신고 만으로도 조사가 쉽게 이뤄질 수 있어, 뚜렷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상렬 국장은 “AI 데이터 활용 시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많은 논의를 했음에도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되지 못했다”라며 “올해는 대략적인 윤곽을 제시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AI위원회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AI위원회 내부의 법제도 분과에서도 AI기본법의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업계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I기본법, 제대로 작동하려면③] 정부, “하위법령 제정 시 업계 의견 충분히 반영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진호 과장

과기정통부 공진호 과장은 “지난 1월 법령 정비단을 출범해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산업계에서 관심이 많은 고영향 AI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70명 규모의 별도 TF팀을 구성해 세밀하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그는 “AI기본법의 제정 취지인 ‘국가 AI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들이 우려하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도록 최소 범위에서 규제 조항을 다룰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법 시행까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 기간이 충분하겠느냐는 목소리가 있다”라며 “정부에서는 3월 중 시행령 초안을 제시하고 폭넓은 논의 과정을 공론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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