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정부가 실증 개시 후 1년이 지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전수 점검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사업은 규제를 개선해 신산업·서비스의 시장 출시 가속화를 지원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 정병규 규제혁신기획관은 지난달 28일 국조실 브리핑실에서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 추진현황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은 자율주행차·드론·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해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안전성이 검증되면 규제 혁파를 추진하는 제도다.
2019년 1월 도입된 후 현재까지 누적 1천737건의 사업이 승인됐고, 올해 1월 기준 372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다양한 신산업 육성의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국조실은 지난해 9월부터 실증 개시 후 1년 이상 경과한 실증특례 사업 276건, 규제 개선 미완료 임시허가 사업 38건을 비롯해 총 314개 실증사업을 대상으로 법령정비 추진현황을 전수 점검했다.
이번 전수점검은 실증 중인 기업들의 특례기간 만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실증사업의 제도화’라는 규제샌드박스의 본래 취지를 확보하고자 추진됐다.
정병규 기획관은 “원래 실증이 끝난 후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 절차”라며 “실증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안전성이 상당 부분 검증된 사업에 대해선 부처와 협의·조정을 거쳐 신속한 법령정비가 이뤄지도록 규제부처들을 독려했다”라고 전했다.
점검 결과 314건의 대상 사업 중 63개 사업은 규제개선이 완료됐고, 158개 사업은 규제개선에 착수했다.(올해 완료 151건, 내년 완료 예정 7건) 이를 통해 총 221개의 신사업이 시장에 정식으로 출시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규제가 개선된 주요 사례로는 ‘수소 충전소 이격거리 규제 완화’와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업 허용’ 등이 있다.
수소충전소는 설치 시 최대 30m의 이격거리가 존재해 도심지역에는 설치가 어렵다는 규제가 있다. 이에 따라 수소차 이용자들은 주말마다 교외로 나가 충전을 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시행 규칙을 개정해 방호벽 설치와 같이 안전장치를 보완하는 경우 이격거리를 축소할 수 있게 됐다. (5월부터 시행)
이동대차(모빌리티 플랫폼)과 협동로봇이 결합한 형태인 ‘이동식 협동로봇(Mobile Cobot)’의 경우 그간 안전기준이 없어 이동 중 작업이 불가능했다. 이번에 한국산업표준(KS)를 제정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적용범위·위험성 감소대책 등이 포함된 안전기준을 마련해 산업현장의 작업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한편, 정병규 기획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자율주행 산업 지원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규제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집행하고 있는 법률들은 우리 사회의 정서와 수요가 반영돼 국회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다 혁신적인 제도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공무원들이 정책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