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2013년 ‘공공데이터법’ 통과 이후 현재까지 개방된 데이터 목록 수는 10만 개, 개인정보가 포함돼 개방을 안 했거나 활용이 저조한 데이터 목록 수도 10만 개다”
행정안전부 배일권 공공지능데이터국장이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2일 진행된 ‘AI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VS 활용 해법은?’ 세미나의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공공 부문 AI(인공지능) 도입·활용과 공공데이터 업무를 맡고 있다고 소개한 그는 “생성형 AI 시대를 맞아 공공데이터 활용 방향을 전환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개인 정보를 포함한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배 국장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일반 불특정 다수를 향한 개방은 안 되고, 제공 요청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명처리 후 제공 중이다”라며 “이때 가명처리 비용과 책임, 부담 등으로 인해 기관들의 제공 수준이 저조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관해 그는 “행안부는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법률에서 가명처리 제공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려 한다”라며 “올해부터는 가명정보 제공 실적을 기관별 지표로 설정하고 독려할 것”이라고 방안을 내놨다.
배 국장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가 합성데이터라고 본다”라며 “국가중점데이터 사업으로 지난해 수도권 교통카드 이용내용을 합성데이터로 개방했고, 올해는 비수도권 교통카드 이용내용까지 개방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법률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행안부에서 관심을 두고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아쉽다”라며 “우선 개방 가능한 데이터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있다”라고 알렸다.
행안부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판례정보 6만 건, 행안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정보 16만 건, 조세심판원·특허심판원·해양안전심판원 3개 기관의 재결례 정보 14만 건을 개방했다.
배일권 국장은 “올해도 법원과 협의를 통해 법률 분야 데이터 개방이 더 폭넓게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여러 법령 해석정보, 재결례 정보를 개발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최보윤·김장겸 의원실 주최,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주관, 미디어미래비전포럼 후원으로 펼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