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9일 개설했다.
수소발전 입찰시장 제도는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연료로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다. 사용 연료에 따라 청청수소발전과 일반수소발전으로 나뉜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청정수소 활용 발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실시된다. 국내청정수소 인증기준인 ‘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 CO2e 이하’를 충족한 연료를 사용한 발전설비만 참여할 수 있다.
올해 개설 물량은 연간 3천GWh(기가와트시), 거래기간은 15년이다. 실제 발전은 사업 준비기간 3년과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9년까지 개시해야 한다. 최종 낙찰자는 가격 지표와 비가격 지표(청정수소 활용 등급·연료도입 안정성·경제기여도 등)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11월경 선정 예정이다.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은 분산형 전원으로의 설치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입찰물량은 연간 1천3백GWh, 거래기간은 20년이다. 실제 발전은 사업 준비기간을 포함해 2027년까지 개시해야 한다. 최종 낙찰자는 8월경에 선정한다.
산업부는 보도자료에서 ‘올해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는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환율연계 정산제도’, ‘물량 차입제도’ 등이 신규 도입된다’라고 전했다.
‘환율연계 정산제도’는 그동안 원화 고정가격으로 정산돼 원/달러 환율변동 리스크를 사업자가 부담했으나, 올해부터 환율과 연계된 발전단가는 정산시점의 환율을 반영해 정산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환율변동에 따른 사업 리스크가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계약발전량의 해당연도 물량을 다음년도에 발전하는 기존의 ‘물량 이월제도’에, 차년도 물량까지 앞당겨 발전할 수 있는 ‘물량 차입제도’는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발전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량 변동 상황에 대해 유연한 대응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