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최근 확인된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를 비롯한 해외 발(發) 보이스피싱이나 구인구직 사기, 스미싱 등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확산되고 방법 역시 정교해지고 있다. 이에, 온라인상에 게시되는 게시물, 댓글 등에 대해 작성 시기의 위치를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엄자혜 변호사는 "현재 해외에 근거지를 둔 온라인 범죄가 존재함에도 이용자는 정보의 출처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며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는 온라인상 정보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책임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제도 도입의 효과에 대해 엄 변호사는 "이용자에게 접속 국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온라인 범죄에 대한 사전 경고와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한 뒤 “자동 기록·보관 의무를 통해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사실 확인과 초기 대응, 증거 소실 방지, 피해 확산 차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엄 변호사는 “접속 국가 정보는 발언의 배경과 맥락을 제공해 이용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 여론 조작 시도를 가시화해 여론 형성 과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제도 도입의 쟁점인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에 대해 엄 변호사는 "과거 인터넷 실명제와 달리 접속국가 표시제는 발언자의 익명성을 유지한 채 인격과 무관한 접속 환경 정보만 공개하는 제도"라고 선을 그은 뒤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규제로 보기 어렵고, 공익적 효용을 고려할 때 도입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접속 국가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며 정보의 자동 기록·보관은 보관 기간을 최소화하고 접근 권한·목적 외 이용 제한 등을 엄격히 규정하는 것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이 제도가 "표현의 자유와 익명성을 존중하면서도 정보 유통에 최소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부여하려는 제안"이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현실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선택지"라고 정리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정교화해 "온라인 공론의 장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공간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