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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논란’ 기후변화영향평가 3년, “장기적으로 제도 고도화해야”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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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논란’ 기후변화영향평가 3년, “장기적으로 제도 고도화해야”

관리 물질·대상범위·측정 방법 개선 필요

기사입력 2025-07-01 16: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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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논란’ 기후변화영향평가 3년, “장기적으로 제도 고도화해야”
한국법제연구원 한민지 부연구위원

[산업일보]
기후위기는 인류가 ‘지금 당장’ 직면한 위협이다. 이에, 한국은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2022년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3년 차를 맞은 이 제도는 실제 적용 과정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한민지 부연구위원은 1일 열린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의 의의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며, 해당 제도의 한계와 거시적인 방향을 살폈다.

그는 기상청의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의 데이터를 근거로 “2050년이 되면 여의도의 온도가 지금보다 3~7.8℃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라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온도 상승의 폭이 4℃가량으로 넓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온도가 1℃만 증가해도 파급효과가 상당한데, 이처럼 상승폭이 불확실하게 나타나면 기후변화의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워진다”라며 “따라서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 유무보다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로 정책 논의 관점이 바뀌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기후변화 위험요소를 관리하려면 공간적·시간적인 범위로 살펴야 한다”라면서도 “그러나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평가하기는 어렵고, 그 범위를 한정해야 위험 요소를 우리 손안에 두고 관리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실효성 논란’ 기후변화영향평가 3년, “장기적으로 제도 고도화해야”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전경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의 향후 과제 세 가지로는 ‘원인 특정’·‘영향 평가 범위 설정’·‘측정 방법’을 제시했다.

이어진 설명에 따르면,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온실가스 6가지 항목(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항)만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는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GWP)’가 높은 물질에는 수소불화탄소와 함께 대표적인 냉매 화합물인 수소염화불화탄소와 염화불화탄소도 포함된다. 이러한 고GWP 물질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기 때문에 기후영향을 과소추정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 공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삼불화질소가 고GWP 물질로 분류되는데, 한국에서는 배출량과 기후변화 영향 등에 대한 정책적인 파악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민지 부연구위원은 “삼불화질소는 아직 측정이나 수집이 어려워 당장 관리 항목으로 포함해서 평가하기 쉽지 않다”라며 “그러나 제도를 고도화하는 측면에서 고GWP 물질을 포함 대상으로 고려해 볼 필요는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평가 범위 설정’ 과제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발간한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안내서’를 지목했다.

“안내서는 온실가스 감축 평가 항목 같은 경우 환경 영향 평가, 온실가스 항목 평가에 더해 사업 시행 전 발생량·흡수량·감축목표·감축전략 등의 내용과 깊이에서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라고 짚은 그는 “국제사회 움직임 또는 상위 정책과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 측정하고 있는 온실가스 항목이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현재 감축 항목은 배출량 산정과 저감방안 제시에 그쳐 있으며, 실현 불가능한 기술이나 선언적 수단이 포함되기 쉬운 구조”라고 꼬집으며 감축 항목의 재고 필요성을 시사했다.

측정 방법을 두고는 “실무자·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레미콘이나 펌프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굉장히 높지만, 이에 대한 고려는 미비하다”라며 “단, 간접 온실가스 배출인 스코프 3(Scope 3)와 관련된 영역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측정 기법을 마련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실효성 논란’ 기후변화영향평가 3년, “장기적으로 제도 고도화해야”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발제·토론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박정·이소영·이용우 의원실과 기후솔루션의 공동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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