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중고시장, 환경보호 넘어 무역수지 개선까지…매입세액 공제 확대해야”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중고시장, 환경보호 넘어 무역수지 개선까지…매입세액 공제 확대해야”

개인 중고품 매입 시 세액 공제 어려워…부가세 환수·누적효과 발생 우려

기사입력 2025-07-15 17:23:06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중고시장, 환경보호 넘어 무역수지 개선까지…매입세액 공제 확대해야”
서울시립대학교 정지선 교수

[산업일보]
중고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중고거래 시장 전반으로 확대하고 공제율을 중고차와 동일한 110분의 10으로 통일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정지선 교수는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15일 개최된 ‘중고시장 활성화 세미나’의 발제자로 나서 ‘커지는 중고거래 시장, 세계 경쟁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 교수는 “신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중고거래 시장(이하 중고시장)은 기술적 발전과 지속가능 소비를 위한 ‘가치 소비’ 활동 증가에 힘입어, 새로운 수요와 공급을 창출하며 그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2008년 4조 원에 불과했던 중고시장 규모는 2021년 24조 원으로 성장했으며, 2030년까지 약 82조 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보며, “지난해 우리나라는 중고차 및 중고품 수출을 통해 51억 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라고 전했다.

2020~2024년 5년간 국내 중고품의 수출입 현황도 소개했다. 현재 관세청 관세율표상 신품과 중고품이 구분된 품목은 ‘중고 공기타이어’, ‘철도용·궤도용 외의 차량과 부분·부속품’,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부분품’,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물품’으로, 5년간 각 3천766만 달러, 314억 3천345만 달러, 3억 3천599만 달러, 15억 7천903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중고시장, 환경보호 넘어 무역수지 개선까지…매입세액 공제 확대해야”
‘중고시장 활성화 세미나’ 전경

“중고시장은 자원 절약과 환경보호 등 여러 긍정적 효과를 넘어, 우리나라 무역수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평가한 정 교수는 “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지선 교수는 “문제는, 일반 소비자로부터 중고품을 매입하는 중고거래 사업자의 경우”라며 “매입 대상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고, 이는 다른 과세사업자나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전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세법상 ‘누적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메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데, 개인에게서 중고품을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

이때 중고품 사업자들은 매출세액은 발생했는데,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어 창출한 부가가치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는 세액의 경감이 취소되는 ‘환수효과’와 이미 징수된 세액이 중복으로 과세되는 누적효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부가가치세의 환수·누적효과는 부가가치세의 기능을 왜곡하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라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부가가치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라고 진단했다.

이 제도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두 제도는 면세농산물을 구입하거나 개인으로부터 재활용품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다.

그는 “중고품 사업자들은 공제되지 못한 금액만큼 가격을 높게 산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중고품과 신품의 가격차이가 크지 않게 되면서 중고품 수요는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의제메입세액공제 제도 적용대상을 중고거래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누적효과와 환수효과 제거를 위해, 현재 부가가치세율 10%에 대응해 공제율을 110분의 10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제언했다.
“중고시장, 환경보호 넘어 무역수지 개선까지…매입세액 공제 확대해야”
세미나 발제·토론자들과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중고수출협회가 주관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했다.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