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한국의 기업규모별 규제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직돼 있으며, 이로 인해 중소‧중견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자산총액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지인엽 교수는 국회에서 18일 열린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규모별 규제 개선방안’세미나에서 발제자로 참가해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의 기업 성장제한 효과’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국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 복수의 법률에서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차등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성장억제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한 지 교수는 “차등규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기업은 자산총액을 의도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가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차등규제를 시장에 적용할 경우 기업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자본구조를 선택할 수 있으며, 투자 및 회계적 이익 감소를 통한 기업가치 훼손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상의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를 제시한 그는 “차등규제를 부과하더라도 규제 기준이 합리적이라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본래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기업 규모를 볼 때 자산 총액 외에도 매출액이나 종업원 수, 시가총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기업규모를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 교수는 자율규제 적용을 언급하면서 “강행법규보다 실효적일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자율규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선진국의 회사법에서는 강행법규는 감소하는 반면 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자율규제는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