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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의 길①] 시행 전부터 ‘개정론’ 대두…“한국, AI 규범 선도국 아냐”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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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의 길①] 시행 전부터 ‘개정론’ 대두…“한국, AI 규범 선도국 아냐”

한국 AI 생태계 장점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기사입력 2025-07-29 15: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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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의 길①] 시행 전부터 ‘개정론’ 대두…“한국, AI 규범 선도국 아냐”
‘AI 시대, 한국형 기본법의 길을 묻다 정책 토론회’ 전경
[산업일보]
AI(인공지능)는 우리 일상의 동반자로 자리 잡으며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은 이러한 AI의 잠재력을 발휘시킴과 동시에 기술 악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한국 AI 산업의 기준점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규제 조항에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과잉·중복규제’가 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따른다.

이에, 28일 국회에서는 산학연 관계자들이 모여 산업 진흥과 윤리적 규제 사이의 균형을 찾는 ‘AI 시대, 한국형 기본법의 길을 묻다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본보에서는 토론자들의 의견을 통해 AI 기본법의 과제와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AI 기본법의 길①] 시행 전부터 ‘개정론’ 대두…“한국, AI 규범 선도국 아냐”
동덕여자대학교 김주희 교수

AI 기본법, ‘적기조례’ 실패 피해야
“규제 조항 개정 없이 AI 기본법을 현안대로 시행하면 규제의 틀이 먼저 고정되는 셈이고, 이로 인한 인재 유출은 규제로 인한 탈출이라고 생각한다”

토론회를 주관한 스타트업얼라이언스(STARTUP ALLIANCE)의 이기대 센터장은 인사말로 이같이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동덕여자대학교 김주희 교수도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영국 자동차 산업을 쇠퇴로 몰아간 ‘적기조례(Red Flag Act)’ 법안을 소개했다.

영국은 1826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증기기관 자동차가 등장하며 자동차 산업의 선도국이 됐다. 그러나 자동차가 늘어나며 교통사고가 잦아졌고, 1865년 적기조례가 제정된다.

해당 법안은 차량의 최고 속도를 사람의 걸음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한했고, 차량의 앞에서 걸어가며 마차가 지나갈 때마다 운전자에게 붉은 깃발로 신호를 보내는 ‘신호수’를 의무화했다. 이 규제 법안으로 영국의 자동차 개발자와 자본이 해외로 이동했고, 다른 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성장하게 됐다.

김 교수는 “산업혁명의 심장이라 불리던 증기기관을 개발한 영국은 규제 법안으로 인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뒤처지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라며 “혁신과 규제라는 관점에서, 현재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한국 AI 생태계가 직면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우리의 장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AI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글로벌에서 주목하는 AI 반도체와 파운데이션 모델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며 “한국 생태계가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는 뒷전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주희 교수는 “황정아 의원이 발의한 규제 조항 3년 유예안으로 AI 기본법을 개정하고, AI 강국으로 향하는 초석을 다져야 한다”라고 의견을 냈다.
[AI 기본법의 길①] 시행 전부터 ‘개정론’ 대두…“한국, AI 규범 선도국 아냐”
강원대학교 이해원 교수

진흥 조항은 ‘선언’에 머물러
강원대학교 이해원 교수는 AI를 뒷받침하는 4대 요소로 ‘GRID(Governance, Research, Infrastructure, Data)’를 꼽았다.

이어 “한국은 연구, 인프라, 데이터 모두 선도국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라며 “세 가지 분야의 문제가 우선 해결하는 것이 혁신적인 진흥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AI 기본법의 진흥에 관한 조항(제3장)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언적 규정이 다수”라며 “연구개발 강화, 우수 인력 유치, 학습 데이터 규제 혁파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은 AI 규범을 선도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고 단언하며 “그런데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본법을 제정했고 심지어 본격적인 시행은 그들보다 앞서게 되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꼬집었다.

EU의 AI 법을 두고는 “EU와 한국의 문화적·역사적·사회적 맥락이 다르고, 특히 난민 문제와 같이 EU가 겪고 있는 정치적 혼란과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참고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법 체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AI 법안과 궤를 같이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본의 법안은 사업자에게 법적인 강제력을 부과하지 않고, 국가 시책에 협조하라는 정도다”라며 “AI 기본법과 달리 규제 신설 조항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해원 교수는 최근 발의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AI 강국 특별법)’를 언급하며 “해당 법안의 우수인력 유치, 특별회계 설치와 같이 안정적인 국가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I 기본법의 길②]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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