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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UAM 허브’로 도약…UAM·모빌리티 산업 거점화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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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UAM 허브’로 도약…UAM·모빌리티 산업 거점화

K-UAM 산업 활성화, 규제 해소·정책 지원 뒷받침 필요

기사입력 2025-08-25 18: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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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UAM 허브’로 도약…UAM·모빌리티 산업 거점화
한국공항공사 IAM사업단 주현용 단장

[산업일보]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은 서울특별시처럼 1천만 명이 넘게 거주하는 ‘메가시티’의 한계에 다다른 지상 교통 인프라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1980년대 조성돼 시성 노후화를 겪고 있는 김포공항은 UAM 거점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경제 신성장 거점으로 변신할 계획이다.

한국공항공사 IAM사업단 주현용 단장은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5일 열린 ‘이재명 정부, 미래교통수단 K-UAM 정책과 방향’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서,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과 UAM 허브 사업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주 단장은 “UAM은 전기 동력 수직 이착륙을 기반으로, 도심 상공에서 300~600m 사이를 비행할 수 있어 전 세계 50개 정도에 달하는 메가시티의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개발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진 설명에 따르면, UAM은 RAM(Regional Air Mobility), AAM(Advanced Air Mobility), IAM(Innovative Air Mobility)으로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활용 범위도 군사·관광·공공·교통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중이다.

UAM에는 이착륙장인 버티포트, 안전한 기체(eVTOL), 교통관리 시스템 세 가지가 필수 요소다. 이 중 버티포트는 인프라 규모에 따라 버티허브(30~50대), 버티포트(4~7대), 버티스톱(1대)으로 구분할 수 있다.

UAM 기체는 80개국에서 700대 이상 개발되고 있으며, 미국의 Joby Aviation, 중국의 AUTOFLIGHT를 비롯한 7개 사가 선도하고 있는 모양새다.

주현용 단장은 “한국은 2023년 UAM 관련 법을 제정하고, 실증사업·국가 R&D 과제 수행·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적극 노력 중”이라며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UAM 교통관리 시스템 개발을 위해 정부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UAM 관련 기술 특허 발굴과, 기술 정의를 통한 국내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버티포트 설계 기준 마련과 운영시스템·교통관제 시스템에 대해서 저작권 등록도 마쳤다”라고 덧붙였다.

‘김포공항 혁신지구’ 사업도 설명했다. 김포공항은 현재 건물과 시설물의 심각한 노후화를 겪고 있으며, 고도 제한과 항공기 소음으로 민원이 가중되고 있다. 남부순환로로 인해 지역사회와 물리적으로 단절됐다는 문제도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된 해당 사업은, 김포공항에 UAM 거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기체 정비·충전·보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도심 내 이착륙장 구축 진입 장벽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주민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등을 제공하면서 지역 사회와 동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 단장은 “공항 기능을 지역 사회 거점으로 확장하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해, 김포공항을 복합환승시설로 개발할 예정”이라며 “기존 교통시설과 항공교통, UAM 연계를 통해 지하에서부터 하늘길까지 연결하는 시설로 거듭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UAM과 연계된 부품 정비, 충전, 자율주행과 같은 혁신 산업의 거점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더불어, 항공 업무 지원 시설과 문화 시설을 함께 개발해 지역사회와 연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사업 규모를 정밀하게 분석해 내년 7월까지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2027년 말 사업 착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주현용 단장은 이어 UAM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UAM 인프라 개발 법적 규제 해소’를 제시했다.

UAM의 활성화를 위해선 건물 옥상형 버티포트 구축이 필수적인데, 현행 건축법상 옥상 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등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주 단장은 “버티포트 진출입로 조성까지 따져볼 경우, 20m 이상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라며 “이는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건축법상 난간 설치 기준에서 버티포트는 제외한다든지 하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선, UAM 인프라 구축에 정부의 재정·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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