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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상황에서 이뤄지는 수중작업, 위치추적 시스템으로 작업자 안전 도모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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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상황에서 이뤄지는 수중작업, 위치추적 시스템으로 작업자 안전 도모

호서대학교 고학림 교수 “고위험 수중작업 시 위치추적 의무화 추진해야”언급

기사입력 2025-08-25 22: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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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상황에서 이뤄지는 수중작업, 위치추적 시스템으로 작업자 안전 도모
호서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고학림 교수


[산업일보]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상 영해 내 어딘가에서는 수중작업이 쉼없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극한의 상황에서 진행되는 수중작업의 특성상 작업자들의 안전을 답보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예방과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세미나에서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호서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고학림 교수는 수중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위치추적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수중 작업은 ‘실수가 곧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직업환경’으로 2024년의 해양사고는 3천255건으로 전년 대비 163건 증가했으며 인명피해는 전년보다 70명이 더 늘었다.

“수중 작업 관련 산업재해는 호흡기 관련사고와 감압병, 수중 의식 잃음 및 익사, 저체온증, 물리적 외상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한 고 교수는 “작업 중인 수중 잠수사의 위치나 상태 확인이 불가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대처도 어렵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수중 작업은 극한의 환경에서 진행되는 데다가 수색이나 구조도 용이하지 않고 실시간 모니터링에도 한계가 있다”며 “수중 작업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고 교수는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의 의무화, 수중 구조 전용 장비의 의무배치 등을 수중 작업 안전 관리에 필요한 요소로 제시했다.

위치 추적의 법제화와 관련된 현행 법제도에 대해 고 교수는 “현재 체제는 산업안전기준규칙, KOSHA, 수상구조법, 수중레저법 등으로 구성돼 있으나 실시간 위치추적이나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의 의무화에 대한 조항은 없다”고 지적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고 교수는 “수중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산업안전법이나 시행규칙에 ‘고위험 수중작업 시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 사용 의무를 명시하고 적용범위를 정의해야 한다”고 말한 뒤 원청과 하청이 공동 책임과 도입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감독과 벌칙을 정비해 현장 이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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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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