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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 수사 장기화…전담 수사처·법원 설치 필요성 제기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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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 수사 장기화…전담 수사처·법원 설치 필요성 제기

1심 판결까지 3~5년…검사·판사 교체 속 기업은 같은 설명 반복

기사입력 2025-09-02 17: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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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 수사 장기화…전담 수사처·법원 설치 필요성 제기
기아 이상홍 실장

[산업일보]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기술 탈취 수법 역시 다양화·지능화되며 경제 안보 위협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에, 기술 유출 전담 기관과 재판부를 설치하고 대응 노하우를 축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아 정보보안2실 이상홍 실장은 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그는 “유출 사고 이후 형사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절실하다”라고 운을 뗐다.

이 실장은 “최근 기술과 비즈니스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기업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고민”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법조계에서 민간 협력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제정을 통해 수출신고 간소화·면제 등의 제도가 마련된 것이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상홍 실장은 이어 “산업기술 유출을 감지하면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함께 대응하게 된다”라며 “기업은 실무를 담당하는 수사관, 검사, 또 법정에서 판사에게 기술의 중요도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쏟는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수사부터 1심 판결까지 보통 3~5년 정도로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라며 “이 과정에서 인사이동이 이뤄지며 검사·판사가 변경되고, 수사 동력이 상실되며, 기업은 설명을 반복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기아는 지난해 8월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유출 사건의 1심 판결을 4년 만에 받았는데, 그 사이 담당 검사가 4번, 판사는 2번 교체됐다.

그는 “산업기술 유출 형사 사건의 수사 기간을 단축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산업기술 유출 전담 수사처 및 법원 설치를 제시했다.

이상홍 실장은 “유출 사건 피의자 측에서는, 유출된 기술이 중요하지 않다고 깎아내리려 한다”라며 “기업에서는 이에 대항해 기술의 중요도를 여러 방법으로 설명하는데, 이러한 노력이 축적되도록 관리하면 결국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수사 과정에서 유출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라는 판정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며 “담당 부처인 산업부에서 판정 절차 및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제도개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송재봉·김남근·김기표 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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