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게 된다. 경영평가 시 산재예방 분야 배점을 대폭 상향하는 등 공공기관이 안전관리에 앞장서며 노동 안전 인프라를 확대해 나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종합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범부처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관장 해임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경영 평가시 산재 예방 배점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대책은 ▲소규모·영세사업장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 ▲노사의 역할 확대와 책임 명확화 ▲산업안전 인프라 확충 ▲실효성 있는 제재 도입을 4대 축으로 삼았다.
정부는 우선 추락·끼임 등 재래형 사고가 집중되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보다 4천733억 원 늘린 2조 723억 원을 안전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안전설비 보급에만 433억 원을 신규 투입한다. 또 외국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고령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과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급 구조 개선과 원청 책임 강화도 추진된다. 발주 단계에서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의무화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부담 주체를 원청까지 확대한다.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산재 예방 능력이 있는 수급인을 우선 선정하는 법 개정도 검토한다.
공공기관은 선도적 역할을 맡는다.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 건의가 가능해지고, 경영평가에서 산재예방 항목 비중이 대폭 확대된다. 또한 사고조사보고서와 재해현황을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해 투명성을 높인다. 노사가 함께 안전규범을 제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범위도 확대된다.
산업안전감독관 충원 및 전문성 강화도 병행된다. 정부는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감독관 채용 시 기술직 비중을 70%까지 확대한다. 온라인 ‘안전일터 신고센터’와 포상제도도 활용해 안전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건설사의 영업정지 요건을 확대하는 등 제재 수단이 강화된다. 공공입찰 제한, 금융·보증 평가 반영 등 불이익도 뒤따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전투자가 더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 산업재해를 줄여야 한다.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