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3조) 원·하청 간 실질적 단체교섭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 노동조합법은 하청노동자가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조차 할 수 없었던 낡은 제도를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입법 취지가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구체화한 점이다. 노동위원회는 업무·근로조건·계약형태·노조 조직 범위·이해관계 공통성·이익대표 적절성 등을 종합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근로조건과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분리 운영’하는 방향이 명확히 제시됐다.
개정안은 원청 사업장을 기준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하되, 노·사가 자율 합의하면 공동교섭 등 유연한 방식도 허용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노동부는 이해관계가 상이한 하청들이 혼재한 경우 △개별 하청별 분리 △유사 직무 하청별 분리 △전체 하청노조 분리 등 다양한 형태를 인정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원청 사용자의 교섭 거부 논란을 줄이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 권한도 강화된다. 시정신청 사건 처리기한은 기존 10일에서 1회 연장 시 최대 20일까지 가능해진다.
원청과 하청 간 사용자성 범위 해석이 불일치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도 신설된다.
김 장관은 “사용자성 판단은 하나라도 해당되면 사용자로 인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간 내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계는 시행령안이 오히려 하청노조의 교섭을 어렵게 한다고 비판하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과거의 기준으로 미래를 예단하지 말자”며 기존 판례·관행을 전제로 한 해석에 선을 그었다.
또 하청 교섭권이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하청노동자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