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기후변화가 ‘기후위기’로 심화하면서, 폭염과 혹한 등 이상기후가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맞물려 구조적 위험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4월부터 추진 중인 기후 관련 건강피해 보장 정책 보험인 ‘경기 기후보험’을 전국적 제도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보험연구원 김경선 연구위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기후보험 전 국민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행사의 발제자로 나서, ‘기후위기와 건강불평등, 기후보험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는 역대급 폭염을 경험하고, 심각한 허리케인·홍수·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를 겪었다”라며 “한국 자연재해 중 재산피해가 큰 재해는 호우지만, 사망자가 많은 재해는 폭염이었다”라고 동향을 살폈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열대·아열대 지방에 국한됐던 질병군이 국내에서 숙성되는 환경이 조성됐고, 이에 따라 외국 감염병 병원이 확산되고 있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기후변화가 사회 계층별로 건강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도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령자·만성질환자·야외근로자·플랫폼 노동자·일용직 노동자·저소득층 등이 기후 취약계층으로 분류된다”라며 “이들은 기후위험에 대한 노출과 민감도는 높지만 대응이나 회복력은 낮다는 특징을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기후재난 발생시 의료 지원에 대한 접근성이 약화하면서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라며 “이들의 소득상실로도 이어질 우려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경선 연구위원은 “기존 자연재해 보험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기후보험’이라는 개념이 국내외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국가·지자체·보험산업의 역할은 취약계층의 기후위험 완화를 위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전통적인 손해배상 보험은 손해사정 후 보상이 이뤄지는 구조로 자연재해 직후 신속한 보상지급이 어려웠다. 기후재난의 ‘동시다발적, 집중위험’ 성격상 보험 가용성을 약화시킨다는 한계도 있었다.
이에 특정 조건 충족 시 사전 약정된 보험금을 자동 지급하는 ‘지수형(Parametric/index-based) 보험’이 등장했다. 손해액 산정 절차가 없어 신속성과 효율성이 뛰어나다. 단, 건강 손실의 경우 의료 비용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고 개인별 질병 발생 민감도가 달라 지수 기반 보상 형태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따른다.
이어 국내외 기후보험과 경기 기후보험을 소개한 김경선 연구위원은 “기후 취약계층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정부의 재정 대응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며 “기후·보건·보험 정책이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통합적인 정책조정이 필요하며, 지수형 보험은 보험 계약의 적법성 이슈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기후보험의 제도적 과제를 짚었다.
개선 방안으로는 ▲취약계층의 보험 접근성과 구조를 포용적으로 확대 ▲보험업계의 기후보험 상품 개발 유인책 마련 ▲범부처 통합정책 거버넌스 구축 ▲도덕적 해이 방지 ▲디지털 보험 인프라 및 건강한 재보험·자본 생태게 구축 등을 제언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안호영·김주영·박지혜·박정·허종식·강득구·박해철·박홍배·이용우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