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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910년 대비 폭염 2.2배·열대야 42배↑…‘기후적응’ 정책 부상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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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910년 대비 폭염 2.2배·열대야 42배↑…‘기후적응’ 정책 부상

기후위기 대응, 감축과 적응 두 축으로 추진해야

기사입력 2026-03-09 17: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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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910년 대비 폭염 2.2배·열대야 42배↑…‘기후적응’ 정책 부상
‘기후위기 시대,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 과제 토론회’ 전경

[산업일보]
기후변화는 폭염, 집중호우, 가뭄, 한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기로 심화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 시대,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 과제 토론회’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후위기의 근본적 해결에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필요하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으로 ‘기후위기 적응’ 정책이 또 다른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1910년 대비 폭염 2.2배·열대야 42배↑…‘기후적응’ 정책 부상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채원 기후적응과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채원 기후적응과장은 기상청이 2025년 발표한 ‘우리나라 113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1910년 대비 2020년대 폭염 일수는 2.2배 늘었고, 열대야 일수는 42배로 급증하면서, ‘끓는 지구’의 경고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 과장은 “단순히 폭염·한파 쉼터를 설치하는 것을 넘어 향후 10년의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기후리스크를 파악해 사회 전 분야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후적응법’의 의의”라며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선 우리의 모든 삶과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국, 1910년 대비 폭염 2.2배·열대야 42배↑…‘기후적응’ 정책 부상
한국법제연구원 장은혜 기후변화법제팀장

한국법제연구원의 장은혜 기후변화법제팀장은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발의한 기후적응법이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부정적 시작으로 바라봤었다”라며 “그러나 법령으로 체계화시키지 않으면 미시적 관점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재난관리 영역이 있어, 기후적응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태국 방콕의 여러 기후위기 적응 기관 및 담당자를 만났는데, 그들은 적응을 ‘생존’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라며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에서는 평년보다 더 덥거나 추운 정도지만, 여름이나 겨울을 처음 겪는 나라에서는 기존 시스템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국가적 위기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벨렝 적응지표’가 채택된 것을 두고는 “국제적 공통 지표를 마련해 기후위기를 어떤 나라나 지역의 특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문제로 인식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평가하며 “우리 역시 법률로 구체화해 나갈 시기가 다가왔다”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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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유재국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유재국 입법조사관도 “기후적응법이 탄소중립기본법에서 파생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며 보완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 짚었다.

특히, ‘산업계 기후위험 대응지원’ 조항에서 ‘기업의 자산과 활동에 미치는 기후위험을 과학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 개발 등 산업계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두고 “산업계가 평가도구를 스스로 만들고 공개하는데 객관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인증된 공인 기관에서 평가도구를 만들어 배포하고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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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대학교 남상욱 교수

서원대학교 남상욱 교수는 “폭염·폭우 등 기후위기에서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선진국”이라며 “재정을 적게 쓰면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보험으로, 기후적응의 핵심 요소 역시 기후보험이다”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가입 기본 조건으로 일정한 수입을 요구하는 ‘보험 수요의 한계’와, 실제 손해액만큼 보험금을 지급해 줘야 하는 ‘보험업법’상 ‘실손보상’이라는 대원칙을 회피할 수 있는 기후보험 지원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실 주최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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