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 명 시대를 목전에 뒀으나, 입국 초기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까지 발생하는 ‘금융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책은 부처 간 이견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국인 디지털 신원확인 기반 금융서비스 혁신’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시행을 위한 선행 조건을 앞세우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재용 JB금융지주 뉴테크부장은 장기체류 외국인을 위한 ‘비대면 계좌 개설 시범안’을 제안했다. 외국인등록증이 나오기 전이라도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에게 여권과 지문·안면 등 다중 생체인증을 결합해 제한적 계좌를 열어주자는 구상이다.
김 부장은 “외국인등록증 발급까지 최대 8주가 소요되는데, 이 기간 계좌가 없어 급여 수령은 물론 휴대전화 개통조차 못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외국인 당사자들은 실존적인 불편을 호소했다. 계좌가 없으면 보험 가입이 막히고, 휴대전화 본인 확인이 불가능해 배달 앱이나 온라인 쇼핑 등 한국의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에서 소외된다는 것이다.
박종춘 JB금융지주 부사장은 “외국인 금융 접근성 문제는 단순 불편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수 인재 유치를 가로막는 장벽”이라며 “위험 통제 장치를 전제로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화 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도 실무를 쥐고 있는 금융위와 법무부는 각기 다른 난제를 제시했다. 신장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비대면 실명 확인은 금융실명법상 엄격한 절차가 요구된다”며 “등록증 발급 전 단계에서 신원을 확인할 인프라와 서류 진위 확인 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법무부의 시스템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윤철민 법무부 이민정보과장은 법적 근거와 예산 문제를 들었다. 윤 과장은 “출입국 심사용 생체정보를 금융 인증용으로 활용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 취지에 맞는 명확한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며 “다중 생체인식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별도의 예산 확보도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현장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재민 법률사무소 JM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금융위는 법무부를, 법무부는 금융위를 보라고 한다”며 “정책 판단과 인프라 구축 주체가 서로 미루는 사이 외국인들의 고통만 가중되는 ‘부처 뺑뺑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 금융서비스는 외국인 경제 활동의 출발점인 금융 접근성의 문제”라며 “현실적인 정책 대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