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아파트 옵션품목 가격표시 의무화
산업일보|kidd@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아파트 옵션품목 가격표시 의무화

기사입력 2004-12-06 15:47:19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비치하는 옵션품목에 대해 7일부터 가격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견본주택 건축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체들은 이날부터 전자제품 등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은 옵
션품목에 대해서는 선택사양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가로 25cm·세로 15cm)에
품목별 가격까지 동시에 표시해야 한다.

건교부는 또 모델하우스 안에 해당 주택의 마감재료 등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방
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 소비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설계도면을 확인할 수 있
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건축법에 따라 모델하우스 철거 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