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도시 주변의 자연녹지에 들어서는 화물터미널,집배송센터,보세물류센터등 물류
기반시설의 대지 허용면적이 현행 1만㎡(약 3천25평)에서 3만㎡(약 9천75평)으
로 확대된다.
국무총리 규제개혁기획단은 이같은 내용의 "물류시설 투자규제 개선방안"이 최
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됐다고 4일 발표했다.
물류시설의 특성을 감안,<>건축물의 용적률을 계산할 때 "적층식 랙"(창고 내부
에서 물건을 쌓는 시설)면적을 제외하고 <>자연녹지에 들어선 물류시설은 조경
의무(대지면적의 10%)범위에서 면제되며 <>작업 편의를 위해 캐노피(건물 끝에
설치한 차양 형태의 지붕)허용 길이를 기존 3m에서 최소 6m로 늘리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규제개혁기획단, 물류 기반시설 규제 대폭 완화
기사입력 2005-01-04 16: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