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오는 4월부터 새로 설치되는 지하보도는 너비 6m,높이 2.5m이상을 반드시 확보
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지하공간 이용시설의 입지.구조.설치.관리기준"제
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새 기준안에 따르면 지하공공보도의 폭을 최소 6m이상,높이는 2.5m이상 확보
해야 하며 반드시 단층구조로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설치지역도 도심.부도심지역과 철도.지하철.여객자동차정류장,운동장.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한정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4월 이후 신설 지하보도 너비 6mㆍ높이 2.5m 넘어야
기사입력 2005-01-10 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