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주상복합 더 높아진다..재개발 5곳에 용적률 인센티브
앞으로 서울 도심의 재개발구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 건물은 주거시설의 비율
에 따라 기준용적률(6백%)에 50~1백50%의 용적률이 추가된다.
이에따라 재개발지역에서 지금보다 더 높이 지을수 있게돼 도심재개발사업이 활
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 첫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종로 세운상가,광희동,종로5.6가동
,중구 장교동,회현동 등 도심 재개발구역 5곳에 신축되는 주상복합에 적용될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확정안은 도심지역에 주택공급을 늘려 인구 공동화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확정안에 따르면 도심 재개발구역 5곳에 새로 지어지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
비율이 30~49%이면 기준용적률에 50%의 용적률이 추가된다.
주거비율이 50~69%이면 용적률 1백%,주거비율이 70~90%이면 용적률 1백50%가 각
각 추가된다.
단 주거비율이 30%미만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시는 이번 방안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오는 2010년까
지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구로구 경인로.구로큰길,관악구 신도림동 십자로.공단로.거리공원
길.도림천로,강서구 등촌로,마포구 상수동 강변북로 등 시내 9곳의 가로를 미관
지구로 지정했다.
미관지구로 지정되면 가로변에서 3m 안쪽으로 건물을 들여지어야 한다.
또 미관지구 일대의 건물을 공장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