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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로등 13곳 대로주변 건물 높이제한 완화한다
산업일보|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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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로등 13곳 대로주변 건물 높이제한 완화한다

기사입력 2005-02-06 1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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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내달부터 미아로 등 서울 강서·강북지역 13개 대로(大路)변 건축물 최고높이
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서울 미아로 경인로 원효로 도봉로 만리재길 노량진로 하정로 이문로
보문로 천호대로 화곡로 공항로 등 13개 대로 주변구역의 건출물 최고높이를
정하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안'을 공람공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정안에 따르면 혜화동 로터리에서 미아사거리까지를 잇는 미아로 2천8백m구간
에는 구간별로 60~90m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축법에 따른 사선제한을 적용할 경우 이 일대 최고 높이는 60m이지만 시는 1
999년 자치단체장이 사선제한 대신 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정할 수 있도
록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주가 보행통로 등을 만들어 공공기여를 하면 9
0m까지 건물을 지응ㄹ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시는 이와함께 같은 도로변이라도 역세권인 경우와 업무.상업시설이 밀집해 있
는 경우, 소점포가 밀집한 근린생활구역인 경우, 주택가인 경우 등 지역별 특성
에 따라 기준높이와 최고 높이를 다르게 설정,스카이라인을 관리할 계획이다.

지정안에 따르면 영등포로터리와 고쳑교를 잇는 경인로에는 60~1백35m,
원효로에는 80~1백5m, 도봉로에는 60~1백m, 만리재길에는 60~70m, 노량진로에는
60~90m, 하정로에는 50~60m, 보문로에는 50~60m, 이문로에는 50~60m, 천호대로
에는 50~1백m의 건물을 지을수 있다.

다만 공항로와 화곡로의 경우 공항인근에 위치한 구역이라 항공법에 따른 고도
제한을 받는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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