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고효율 에너지 인증품목 확대
제조업체 제도 참여시 저리자금 지원
기사입력 2005-03-19 11:54:00
[산업일보]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효율 인증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효율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름연소 온수보일러, FPL 32W 콤팩트형 형광램프 등 2개 품목이 추가되고, 펌프 및 조도 자동조절 조명기구 등 2개 품목의 대상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고효율 에너지기기 인증대상 품목은 현행 31개에서 33개로 확대, 연간 18만8000toe(564억원 상당)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기술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기존의 산업ㆍ건물용 가스보일러 기준효율을 83% 이상에서 용량별로 84~86%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안정기 내장형 램프의 시험항목을 당초 13개 항목에서 KS 및 IEC 규격의 안정성능, 내구성을 조합해 20개로 재조정하는 등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기준을 강화했다.
산자부는 에너지효율이 높고 에너지 절감 잠재량이 큰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보급ㆍ확대를 위해 제조업체가 제도에 참여할 경우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의 연리 2.0%의 저리자금으로 생산․운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미디어다아라 김원정 기자(news@daara.co.kr)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효율 인증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효율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름연소 온수보일러, FPL 32W 콤팩트형 형광램프 등 2개 품목이 추가되고, 펌프 및 조도 자동조절 조명기구 등 2개 품목의 대상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고효율 에너지기기 인증대상 품목은 현행 31개에서 33개로 확대, 연간 18만8000toe(564억원 상당)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기술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기존의 산업ㆍ건물용 가스보일러 기준효율을 83% 이상에서 용량별로 84~86%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안정기 내장형 램프의 시험항목을 당초 13개 항목에서 KS 및 IEC 규격의 안정성능, 내구성을 조합해 20개로 재조정하는 등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기준을 강화했다.
산자부는 에너지효율이 높고 에너지 절감 잠재량이 큰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보급ㆍ확대를 위해 제조업체가 제도에 참여할 경우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의 연리 2.0%의 저리자금으로 생산․운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미디어다아라 김원정 기자(news@daar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