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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소음 등 생활소음규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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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소음 등 생활소음규제 대폭 강화

기사입력 2005-06-27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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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최근 공사장소음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민원의 75%를 넘는 등 생활소음민원이 크게 증가해 이를 해소할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건설공사장의 생활소음규제기준을 공휴일은 평일보다 10dB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 했다.

특정 공사시 방음벽을 공사 개시전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방음벽의 설치기준은 방음효과가 최소한 7dB 이상, 높이는 3m 상이 되도록 정했다.

이에 따라 부직포 등 가림막 형태의 형식적인 방음벽은 설치할 수 없으므로 공사장 주변 주민의 소음피해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표시의무대상으로 공사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소음영향이 큰 굴삭기, 브레이커, 항타기 등 11종의 건설기계를 선정됐다.

환경부는 건설기계의 소음표시의무제가 시행될 경우, 건설사업자 등 소비자는 건설기계에 대한 소음 크기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및 구매를 유도할 수 있고, 건설기계제작자는 저소음건설기계의 개발 및 판매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디어다아라 김원정 기자(news@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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