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최근 인터넷뱅킹 해킹사건·텔레뱅킹 도청사건 등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전자거래 대한 사고방지 대책이 마련됐다.
정보통신부는 20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산업자원부·한국정보보진흥원과 공동으로 마련한 ‘전자거래 안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안의 주요 내용을 해킹방지프로그램 분야, 전자거래시스템 운영 및 관리 분야, 그리고 공인인증서 관리체계 개선분야로 나눠 살펴본다.
▷ 해킹 방지 프로그램 분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 키로거 프로그램 등 해킹에 악용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자동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집된 정보를 정보보호업체·금감원 등과 공유함으로써 해킹 방어 프로그램의 성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백신에서 탐지하지 않았던 상용 키로그프로그램 등 상용제품에 대해서도 백신에서 탐지할 때 ‘삭제, 허용, 무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삭제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 전자거래 시스템 운영·관리 분야
이번 대책안에는 인터넷뱅킹 뿐 아니라 텔레뱅킹, 사이버 증권, 전자상거래 등 전자거래 전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포함됐다.
인터넷뱅킹 접속시 제공되던 해킹방어프로그램(Firwall)을 사이버 증권·보험 등 사이트 접속 시에도 개인 PC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제공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현재 30~35개로 제한된 보안카드 비밀번호 개수를 2개의 번호를 조합하는 방식을 이용해 870~1190개로 확대하며, 장기적으로 비밀번호 입력 때마다 새로운 비밀번호가 생성하록해 도용의 우려가 줄이는 OTP(One Time Password) 생성기 사용도 추진된다.
▷ 공인인증서 관리체계 개선 분야
해킹을 통한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복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공인인증서 재발급시 온라인 신원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보안카드 비밀번호 입력방식(1개 보안카드 번호 → 2개 보안카드 번호 조합)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킹에 의한 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보관시 USB 등 휴대용 저장장치 이용을 권고하고, 개인 PC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PC의 고유정보를 암호화해 저장함으로써 복사방지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고액 거래자의 경우에는 자체 암호 기능을 가진 스마트카드나 암호 토큰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는 방법을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전자서명키 암호체계를 1024비트에서 2048비트로 강화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 인증서 발급 시스템 및 전자거래 서비스 업체의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공개키 기반구조) 툴 키트를 교체 추진하기로 했다.
미디어다아라 김원정 기자(news@daar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