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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기의 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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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기의 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극복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으로 국가경제 도약할 터

기사입력 2005-10-05 11: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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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이전까지 대·중소기업 간의 관계를 보면 상호 보완이 아닌 하도급에 의한 수직적·일방적 관계가 일반적이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상생을 위해서는 기존 수직·일방적 대·중소기업 관계가 수평·상호적 관계로 전환돼야만 한다.

최근 전자신문과 전자산업진흥회가 공동으로 펼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현황 실태조사(조사기간 8.22~9.15)’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상생 저해요인으로 ‘대기업의 과당경쟁 유도’가 첫 손에 꼽혔고, 뒤이어 ‘납품계약 임의변경’, ‘규칙보다 힘에 의한 거래관행 등 기업문화’ 순으로 지적됐다. 이런 결과는 대·중소기업 간의 관계가 여전히 불공정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대·중소기업 협력’의 문제는 이미 기존 정권에서도 수차례 거론됐지만, 그때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중소기업의 동반 성장만이 나라경제의 미래를 보장한다는 위기의식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고 있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는 지난 5월 16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7월에는 ‘후속조치계획’ 발표 및 중간점검이 이뤄졌다. 애초 5월과 12월 두 차례만 대통령 주재로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대통령이 지시, 7월에 진행상황이 보고 될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가 발표한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3대 목표, 9개 과제도 그동안 제시됐던 정책에 비해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정책의 기존과 다른것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제재나 일방적인 중소기업 육성책이 아닌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유도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점에서 기존과 차별된다(표1참조).


<표1>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3대 목표 9개 과제

[기획]위기의 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극복
자료:산업자원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방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 2005.5.16



성과 공유제, 전문인력파견제도 휴먼특허이전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하는 새로운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3대 목표로는 △공정하고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 △중소기업의 자립능력 제고 △지속적인 상생협력 이행확보 체계 구축이 제시됐다.

◎대중소기업 파트너십 구축=성과공유제는 도요타, 존디어(John Deere)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지난 50년대부터 시작해 선진국에서 어느 정도 정착된 제도로 국내에서는 포스코가 지난해 처음 도입했고, 이어 삼성전기가 시행 중에 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비용을 줄이면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깍지 않고 사전계약을 통해 일정 비율로 성과분을 중소기업에 나눠주는 제도이다. 산자부는 하반기에 본격 적용할 예정으로 우선 한전 등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표2참조).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산업기반자금이 연리 4.4%, 상환기간 3년거치 5년 분할 방식으로 지원된다.


<표2>성과공유제 추진 흐름도

[기획]위기의 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극복
자료:산업자원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방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 2005.5.16



전문인력 파견제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전문인력을 파견할 때 파견 인력 임금의 60%를 대기업이, 20%를 중소기업이, 나머지 20%를 고용보험기금이 부담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방안이 대기업의 인력 구조조정 방편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파견 가능 인력을 10년차 정도의 전문 인력으로 제한할 방침이다(표3참조).


<표3>대·중소기업 인력협력 지원 흐름도

[기획]위기의 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극복
자료: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후속조치계획",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점검회의, 2005.7.5



대기업이 구매를 확약한 사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소요자금의 25~50%를 출연하고 정부가 50~75%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대기업 휴면특허의 중소기업 이전이 추진된다. 현재 중소기업으로 이전 가능 한 특허가 약20% 수준인 반면 대기업은 특허유지를 위해 수십억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등록 특허의 74.3%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참여 확대를 모색된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 4월 출자총액제가 완화된 바 있다. 이 제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분투자 시 자연스럽게 기술이전, 인력양성, 구매 등의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중소기업 자립능력 제고=중소기업이 교섭력을 가지고 대기업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개방적 거래관계를 확대, 2010년까지 100개 중소기업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해 모기업과 협력기업의 해외동반진출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KOTRA 등을 활용해 수출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온라인 e-무역상사를 통한 거래알선 및 수출 대행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전문화를 위해 자체 연구개발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기술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이공계 석박사 고용시 인건비(석사 1,500만원, 박사 1,900만원)를 지원하고, 이공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적극 알선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의 대형화를 위해 M&A 관련 세제를 지원하고, M&A를 통한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실기업 및 부실징후 기업에 국한된 CRC(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업무 범위를 ‘합병을 목적으로 한 중소기업의 인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200억원 규모의 ‘산업구조조정펀드’를 조성해 동일산업 내 중소기업간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속적 상생협력 이행체계 확보=산자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확대시키기 위해 협력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해 포상, 인센티브 부여,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 포상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해주고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면제, 금융기관 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 대기업의 기술지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상생협력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상생협력 촉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지원근거를 확보하고, 대·중소기업 협력지표를 개발하고 ‘대·중소기업 협력평가센터’를 운영하는 등 평가체제를 확보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상생’ 분위기 이어나가야



[기획]위기의 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극복
지난 8월 대구에서는 '혁신경제에서의 중소기업 창출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2005 APEC 중소기업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됐다.
대·중소기업 상생은 노무현 대통령도 말했듯이 정부정책보다 시장에서 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이 우선돼야 한다.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이를 실제 적용하는 기업들이 잘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정부 정책발표 이후 삼성, SK, 포스코 등 대기업의 상생협력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는 대·중소기업 협력기금 조성과 대·중소기업 협력센터를 설치하는 등 중기협과도 다각적인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들도 대기업이 발표한 지원계획이 과거에 비해 양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질적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사업부별 실적평가방식 등으로 협업부서에서는 소극적으로 추진되는 등 대기업의 시스템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대기업의 이윤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행정적, 정책적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확대해나가 현재의 상생 분위기를 이어가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은 오래된 기업관행과 인식을 바꾸는 정책으로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생협력정책은 여타의 기존 중소기업정책보다 중소기업 지원의 실질적 효과가 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중소기업의 협력관계 형성은 국내 산업구조의 재편성으로 이어져 국가경제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중소기업 문제는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가야 할 공동의 문제이다. 대기업은 시장경제체제의 주도적 입장을 통해, 중소기업은 자체 혁신역량 강화와 자립능력 제고를 통해, 정부는 일관된 정책 제시와 지원을 통해 각각 제 역할을 담당할 때 ‘상생’의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다아라 고정태 기자(jazzful@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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