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의 계약 기간 중, 기업 부담 비용 관련 내용을 변경한 것에 대한 지적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렸다.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은 시제품 제작, 양산 등 전문 메이커 활동을 통한 제조창업 촉진과 혁신적인 아이디어 구현을 지원한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창업을 막 시작하는 기업에게 정부 지원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3년 기본 계약하고 2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1년이 지나자 기존 계약은 도로 아미타불이 돼버렸다”라고 꼬집었다.
해당 사업의 2020년 선정기관 중 일반 랩과 전문 랩의 자부담 비율이 각각 20%, 30%이었으나, 계약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그 비율이 늘어났다는 내용이다.
그는 “자기 자금을 원래 20%와 30% 이렇게 나누던 것을 한꺼번에 30%로 바꿔버리고, 또 1년 지나서 40%로 올리면 그 기업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라고 질책했다.
지난해에 기업 자부담 비율을 변경했으면, 이전 계약 기업에게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게 공정하다는 것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간에 조건이 바뀌는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 현금이 아닌 현물 보유를 고려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수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국감장에서는 자부담 비율 상승에 부담을 느낀 기업이 사업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마주하는 부당함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양 의원은 자기 부담 상승에 대해 “기업이 감당하지 못해 해약을 하려고 봤더니 사업 수행을 포기하면 전체 사업비를 환수한다”면서 “이런 깡패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강력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