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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유사석유를 팔았던 주유소입니다”
조유진 기자|olive@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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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유사석유를 팔았던 주유소입니다”

석유 사업법 및 부품‧소재전문기업 등 2건의 법률 공포

기사입력 2011-11-09 00: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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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돼 국민의 알권리와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이제까지는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 및 식별제 제거 등을 통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경우 과징금을 처분하는 등으로 갈음이 가능했지만 8일에 의결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바로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사업법을 위반했을 경우 지자제 홈페이지, 오피넷 등 인터넷으로 공표해왔지만 국민이 이를 알 길이 없어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았고 유사석유 유통방지 등에 실효성이 없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돼왔다.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유사석유제품에 대해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게 되면 사업정지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 위반사실에 대한 게시문을 부착해야 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고 하면서 이에 따라 최근 유사석유 판매업소 폭발사고 등 유사석유로 인해 이어져온 여러 가지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경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또한 이날 함께 의결된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함께 개정되면서 법률의 유효기간이 2011년 12월 31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됐다.

정부는 지난 2001년 부품‧소재 산업이 제조업의 성장 원동력이라고 보고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그간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으나 그 생태계의 기반이 미흡하고 경쟁력이 취약해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로 지적돼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 개정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결정적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경부는 이날 통과된 법안을 원활히 시행시키고 소기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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