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앞으로는 기업 설립 시점에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설립 7년 이내에 제외 사유를 해소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일시적인 사정이나 법령 이해 부족으로 초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오해 창업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유지한 채 다른 개인사업자를 추가로 개시하거나, 법인 또는 그 임원이 지분 50%를 초과 소유한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러한 판단이 오직 '사업 개시 시점' 기준으로만 이루어져, 추후에 요건을 갖추더라도 계속해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창업 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그 시점부터 창업기업으로 인정한다. 창업 인정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7년으로 유지된다.
개정 시행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시행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했더라도, 아직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이라면 소급 적용을 받아 창업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간 창업기업 지원사업에서 제외됐던 기업들의 성장 기반이 보다 안정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창업 생태계의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창업 활성화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